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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결정 환영…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손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8일 입영 대상자의 입영 거부에 3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하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은 5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찬희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하여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쉽다"면서도 "4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고,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위헌을 선고할 것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2인 재판관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신속히 무죄선고를 내려주셔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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