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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허위광고에 울고 웃는 채무자..."신청 전 상담 먼저 받으세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의 회생자격요건 고려없이 개인회생 권유하는 광고. / 네이버 지식인 캡쳐·나유리 기자



#. 10년 전 A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생활고를 겪은 A씨(45). 일정한 직장없이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돼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 A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생절차를 밟으려했지만 150만원의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에게 수임료가 비싼 개인회생만을 강요하는 허위광고가 우후죽순 처럼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채무자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위해 법률법무사무소 문을 두드리지만 비싼 수임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용회복을 포기하는 채무자도 늘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개인회생이 신청된 60만4028건 중 '최종면책'을 받은 건수는 21만497건(34.8%)으로 10명 가운데 7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 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런 상황이 채무자들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인터넷 허위광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채무를 알리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이용해 온라인 신용회복 상담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여부 상담에 빚 모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광고 답변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피해가 모두 채무자의 몫이란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된 채무자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후 수임료 150만원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기각됐다"며 "당시 개인회생 준비서류가 만만찮아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정도 고생은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여부를 감안해 최대 60%(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8년 이내 (차상위 계층 이하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20%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대부업체 참가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대부업명만 알고 있으면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비용은 5만원이다.

반면 법원이 관장하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빚과 사채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5년간 가용소득(소득-생계비)으로 빚을 갚은 후에도 빚이 남아 있다면 전액 탕감해 준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비용은150만~200만원 가량의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비용이 든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를 제외하곤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신용회복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있다"며 "국내에도 필수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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