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P2P·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국회서 잠자는 법안 수두룩

P2P대출 및 가상화폐 관련 의원 입법안 / 의안정보시스템



P2P(개인 간) 금융 업체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사고로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의원입법안 대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금세 발을 빼는 국회가 현실적인 법안 마련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과 가상화폐의 법적근거를 위해 발의된 법안 8개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개정을 맡은 국회는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8개의 법안들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P2P법안(4개)을 발의한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법안(4개)을 발의한 박용진·정태옥·정병국·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보안과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지급결제부분과 취급업소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면서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은 모두 법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반면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P2P금융업과 관련해선 3분기 안에 현장실태를 끝내고 P2P업체의 정보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올해 1월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데다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P2P업계는 스스로 가이드라인과 타 금융권의 규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어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올해 꼭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