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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적법, 시대 변화 읽자"…법무부,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로 의견 수렴



#.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아래 자란 A씨는 2013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됐지만, 같은해 3월 말까지 시민권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해소한 뒤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A씨는 2013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9명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2006년에 비해 변화된 모습이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적제도개선 자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취업제한이 발생하는 등 국적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TF는 국적분야 전문 교수와 변호사, 병무청·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 출생 후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칠 경우,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적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정부에 제출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2015년 헌법재판관 4명이 국적법 해석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점도 TF 구성에 영향을 줬다. 국적법 12조에 따르면,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헌재는 2006년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2015년에는 4명이 국적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올해까지 14차례 개정됐다. 국적제도의 틀이 재정립된 때는 1998년 6월 14일 4차 국적법 개정이다. 당시 법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됐다.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역시 그해 도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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