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잘못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채무상환금이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11개 대부업자에 대해 대부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반환된 건수는 약 1만5000건, 2억90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전체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나 대부잔액 비중을 감안하면 업계 전체로는 초과 상환되고도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약 2만9000건, 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채무상환금 과오납부는 주로 대부이용자의 착오나 실수 등으로 발생했다.
금액을 잘못 알거나 어림잡아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했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으로 이체되는 경우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 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힘든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이라는 데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소액의 유실자금만으로도 유동성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연체 등록 지속이나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게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해소를 촉구해 전체 금액의 41%인 약 1억2000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고, 남은 1억7000만원 역시 조기에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하고,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