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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자 3천명 '집중 육성'

1인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성실실패시엔 상환 의무 없어



정부가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특히 성실하게 사업하다 불가피하게 실패했을 경우엔 지원금 상환 의무 부담을 없애주는 파격 지원도 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친환경목공예 공방, 재활용품 예술품숍 등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생계형 창업과 높은 기술을 원하는 기술창업의 중간 단계를 생활혁신형 창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실패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거친 후 지원한다.

3년 후엔 성공 또는 실패를 심사해 성공시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실패시엔 고의실패 또는 성실실패로 나눠 상환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실실패시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상환 면제 수준을 판정한다. 물론 고의로 실패했을 땐 지원금 전액을 상환해야한다.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지원자 선정시 우대한다.

관련 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올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엔 신청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플랫폼인 '아이디어 톡톡'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관련 사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업후에도 경영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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