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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여성임원 의무 할당제로 '유리천장' 깨자!

[오지현의 여성당당] 여성임원 의무 할당제로 '유리천장' 깨자!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학과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증가해왔지만, 아직까지 조직에서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임원으로까지 진급하는 비율은 남성대비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26,017천명으로 이 중 고위임원의 수는 3,600명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고위임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82.1%이며 여성은 17.9%로 남성임원 대비 여성임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국내 10대 그룹의 경우에도 전체 임원 중 여성의 비중은 1.7%에 그치며, 이마저도 창업주의 일가가 아닌 상태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자리에 오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30대 그룹 계열사 10개 중 7개사는 여성임원이 전무하였으며, 전체 여직원 수 대비 여성임원은 1,300명당 1명, 남성임원은 74명당 1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게 주목할 점은 여성임원 대부분이 상무이며, 전무 이상 고위 임원이 된 여성은 최근 1년 사이 17% 감소하였다.

실제 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남성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면 여성들은 공식 및 비공식 모임에서 배제되거나 성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 임원의 존재는 조직 내에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인사 관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들의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조직 내 잠재적 지지세력 확보로 여성 관리자의 수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 내 여성의 대표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위해 2011년부터 '여성임원 유럽서약서(Women on the Board Pledge for Europe)'를 마련하고, 각 회원국마다 상장기업의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30% 상향,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근로자 250인 이상 상장기업에 한해(공공사업체의 경우 2018년까지) 비상임 이사회의 최소 40%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기업이사회 여성할당지침'을 마련하였다. 현재 법제화를 기반으로 공기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임원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으며, 영국은 100대 상장기업 여성이사 비율을 25%까지 자율적으로 끌어올리도록 권고하였다.

가장 강력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노르웨이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이사회 여성할당제 도입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여성임원할당제에 대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적극적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이사 후보가 될 만한 여성을 선발하여 미래 여성 프로그램(The Female Future Program)을 구축하고, 이들에게 교육 및 네트워킹을 제공해주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을 수료한 600명의 여성들 중 60%가 이사회에 합류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이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르웨이처럼 강력한 법제화에 기반 한 여성임원 할당제 시행을 통해 우수여성인재를 발굴하고, OECD, UN 등 국제기구들이 실시하는 성 평등 지수 및 유리천장지수에서도 더 이상 저조한 점수로 불명예를 안지 않아도 되며, 조직 내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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