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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



Q: A씨는 B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상대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과연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A: 민사소송은 판결 주문의 맨 마지막에 소송비용에 대한 선고가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기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의 소송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할까? 패소에는 전부패소와 일부패소가 있다. 전부패소 했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지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나눈다.

누가 몇 퍼센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까. 민사소송법 제101조에는 일부패소 시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게 규정돼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B가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A는 40%만큼 승소한 것이고, 60%만큼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한 만큼, 즉 60%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무엇일까.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여비·일당 등과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보수 등이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보수 부분이다. 간혹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전부를 패소한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와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 중 작은 금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보면 원고가 소송으로 1000만원을 구했다면 100만원, 5000만원을 구했을 경우 400만원, 1억원을 구했다면 740만원까지를 패소한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B에게 1억원을 청구했는데 전부패소했고, B는 A를 상대로 방어하기 위해 수임료 100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A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으로만 B에게 740만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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