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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구속수감…박근혜와 비슷한 규모 독방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23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23일 오전 12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그를 수사해온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 검찰수사관들이 투입됐다.

그가 수감되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의 통상적인 피의자 수감 장소와 다르다. 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과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비 부담이 커지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도 수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그에게 약 10㎡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홀로 쓰고 있다. 일반 독방 규모는 6.56㎡(1.9평) 수준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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