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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외국에서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팔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근 직구가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문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질문의 요지는 보통 '상표권자나 제조회사의 허락 없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팔 경우, 상표권 등이 문제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외국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소위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 한다. 법률적으로 '진정상품'이란 적법한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돼 판매된 상품을 의미하고,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의 진정상품을 국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으므로,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라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단,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고 국내의 특정 업자에게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돼 있는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상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한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상표권자가 제조한 상품과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상품이 다를 때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의류 브랜드 제품은 외국에서 파는 제품과 국내에서 파는 제품의 사이즈나 디자인 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국내외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우 상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해 광고나 선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를 외국 본사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상표를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등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 내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고객에게 상표권자의 공인된 국내 매장으로 보이게 만들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만약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이 애플 본사와 아무런 관련된 없다면, 고객들은 이 매장이 애플에서 지정한 정식 매장이라고 착각하고 향후 A/S 등 여러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일반적인 예시들로, 각 케이스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병행수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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