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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금감원의 최후통첩은 '상주 검사?'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2년 전 '그 날'을 떠올렸다.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엄밀히 말하면 예고 후 방문이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해 동료와 상사들은 당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들은 사무실에 책상을 들이고 나흘간 A씨 회사의 업무 내역 등을 감시했다. 파놉티콘(원형감옥)에서 감시받는 수감자가 된 느낌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입술이 바싹 말랐다.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를 신고한 소비자는 고의성이 있었고, A씨는 경고 조치 등을 받았다. 정신이 바짝 들었다. 하지만 한동안 사무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금감원이 '상주 검사'를 예고하자 곧바로 A씨의 사례가 떠올랐다. A씨가 은행원이었다면 지금쯤 마른침을 삼키고 있지 않았을까. 상주 검사 얘기가 나오자 금융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럴 만도 했다. 상주 검사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던 상시 감시를 개별 은행에 검사역을 파견해 실시하는 것이다. 가계·기업대출 등을 비롯해 은행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채용비리 사태와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논란을 몰고 다녔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지배구조 상시 감시팀을 만들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금융회사가 뭐하고 있는 지 계속 봐야 한다"며 돌직구를 날렸다. 은행들은 공기업도 아닌데 금융 당국의 제재가 심하다며 반발했지만, 고객의 돈을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 좀 더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상주 검사는 얘기가 다르다. 지배구조의 경우 외부 기관에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은행은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 대출 실적 등은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상주 검사까지 실시하면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거나 경영권 간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에도 은행권에서 고객정보 유출, 부당 대출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에 검사반을 상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그로부터 4년 후, 금융권은 뭐가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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