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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 금리혜택 미리 적용

지난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금융사 등의 대출을 이용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24% 이하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차주는 갱신, 연장 등의 만기 도래시 대출 계약에 대해 변경된 상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 되지 않고, 효과가 신규대출이나 2월 8일 이후 만기도래분 적용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여신금융사, 대부업체 등은 기존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 방침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저축은행, 1월 26일부터 시행…20만명 혜택

저축은행은 업권 전체가 나섰다. 저축은행은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는 지난 1월 26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2분의 1을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에 대해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축은행은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 이내에서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8일 이전에 만기연장시(대환, 재약정 등) 24% 이내 약정을 적용했다.

이번 저축은행의 행보는 고금리 인하 조치에 불구하고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순우 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드사, 기존 계약건 8일부터 적용

카드사는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 2월 8일부터 24% 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 고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는 8일부터 연 이자율이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24% 이하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카드사 대출고객은 지난 8일 이후 이자 발생분에 대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카드업계는 금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하여 약 96.4만 명에 이르는 기존 대출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업 1위 산와대부, 1월 8일부터 선제 시행

대부업계 1위인 산와대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1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을 사전 안내해 왔다.

산와대부(대표이사 최상민)는 1월 8일부터 기존 고객의 추가, 갱신, 연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최고금리를 24%로 적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해 왔다.

최상민 대표이사는 "이자율 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거래고객 및 신규 대출고객에 대해 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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