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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일반 차량' 면제 방법은?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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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설에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음성과 함께 통행료가 면제 처리된다.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 도착하는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월 9일~25일)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3월 9일~18일)의 8개 요금소(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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