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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도 강공 드라이브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보름 정도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별 현장 소통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연일 부처 수장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최저임금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최저임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최저임금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관들이 직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소재 금형기업인 ㈜이레몰드를 방문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근로소득 확충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널리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현장홍보 상황을 점검했다.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편법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김 총리가 이날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장애인 등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원 해고와 꼼수 임금 인상 등 사업주들의 갑질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미용실, 주유소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만큼 정부 방침대로라면 영세 사업주의 80%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자 일각에서는 장애인 및 청년 인턴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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