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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창원택시사고, 운전사 "소주 2~3잔 마시고..택시 반납 가던 길"

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 택시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민 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를 냈다.

자신이 운전중이던 택시로 신호 대기 중인 로체 승용차를 들이박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친 것이다.

사고로 보행자 김 모(51·여) 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 민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민 씨가 경찰에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며, 그를 상대로 사고경위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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