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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서민금융이야기> 2.불법사채 더 이상 속지마세요!

대부업 제도화 15년. 여전히 불법사채업자들은 교묘한 광고로 대부업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만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 전단지에 적힌 '소득증빙 없어도 누구나 낮은 금리에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유혹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급하고 정보가 부족하면 불법사채의 유혹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상기하셔서 불법사채를 피해 가야 합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대출권유 전화의 상당수는 불법사채업자의 대출사기 전화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통한 대출상담시 소속 회사와 등록번호를 묻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전화가 아닌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존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해라', '돈을 입금하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겠으니 선입금을 해라' 등의 요구는 100% 대출사기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자.

2. 일단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부터 하자.

3.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을 조심하자.

4.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자.

5.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하자.

6. 대출 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7.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8. 허위·과장·부실 광고를 조심하자.

9.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10. 불법사채 및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자.

대부금융협회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자문을 받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이 필요해요'를 제작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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