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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서남대 폐쇄명령 확정…내년 신입생 모집 정지

수시모집 지원자 274명은, 결과와 상관없이 타 대학 정시지원 가능

서남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학생은 인근 학교로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서남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대학 폐쇄명령'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남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학교폐쇄와 해산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남대는 감사결과 시정요구와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금 등 333억여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여원 등에 대한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해 2013년 2070명인 재학생 수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1305명으로 줄었고,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도 33.9%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남대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재적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현재 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과 충남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가 주어진다.

의예과와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이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모집방식은 면접과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르되, 학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와 횟수, 선발학과와 인원 등 대학별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서남대 의대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인이 검토중이다.

서남대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지원은 불가능해졌고, 이미 수시모집에 지원한 274명은 수시모집 결과에 상관없이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이전에 서남대 폐쇄 가능성을 안내한바 있다.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부는 "폐교나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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