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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문제 안 된다"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돼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라고 봤다.

음식물을 제외하고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제공한 금전 역시 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떠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등을 하기 위해 하급자에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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