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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넥슨, 중국서 퍼진 짝퉁 '던전앤파이터'에 강수

넥슨,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서 갈무리.



넥슨이 자사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소재를 도용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박지원 넥슨 대표는 22일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통해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강수를 던졌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이다. 게임의 상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는 네오플이 소유하고 있으며, 네이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 온라인·모바일게임의 서비스와 운영권을 중국 업체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던전앤파이터의 지적재산권(IP)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사례가 잇따랐다.

넥슨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사는 지니온라인, 취화온라인, 상사온라인 등을 비롯한 7곳이다.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던전 얼라이언스▲던전의 귀검전설▲던전과 귀검사각성 등 5개다.

박 대표는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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