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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타워크레인 퇴출"… 정부, 타워크레인 재해예방대책 발표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된다.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또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부처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높이는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타워크레인 설비 안정성 관리 방안이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로 구체화됐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의 균열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 실시가 의무화 된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또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계획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임대업체의 경우에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관련자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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