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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능 보다 지진 났다고 시험장 이탈하면, '포기' 처리 주의"… 행동요령 숙지해야

지진 발생시, 시험 중단 → 책상밑·운동장 대피 →재개 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이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를 것"이라면서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일 교육부가 밝힌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단계별로 시험 중단, 책상밑이나 운동장 대피, 재개 순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경미한 진동일 경우 시험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의 반응과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나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조적벽체 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일 경우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이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이 중단될 경우 시험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안정 시간을 10분 내외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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