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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근혜의 국정원장' 세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났다고 파악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액 증액 이유가 청와대 측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14일 새벽 3시께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수사팀은 세 전직 원장을 보강 조사하고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나 16일 오전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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