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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유안타증권, 절세(연금)상품 가입 이벤트…캐시백 혜택 등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2018년 3월 31일 까지 개인연금펀드 및 개인형IRP 등 절세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및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세액공제 미션을 클리어(Clear)하라!'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 종료일까지 유안타증권에서 新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IRP계좌를 최초로 신규 계좌개설하고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신세계모바일상품권 1만원과 함께 추첨을 통해 총 3명에게 골드바를 증정한다. 단 최소 월 10만원, 1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해야하며, 펀드매수 금액도 10만원이 넘는 개인연금펀드 고객 대상이다. 펀드매수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형IRP 고객도 포함된다.

또 2017년도 세액공제 대상 계좌에 4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와 5명에게 신세계상품권 20만원을 증정하며, 연금자산 증대 금액에 따라 최고 5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 최성열 마케팅팀장은 "평균수명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 상품은 꼭 필요하고 더불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상품 중 하나"라며 "절세 혜택으로 더 나은 투자성과는 물론 유안타가 마련한 이벤트를 통해 풍성한 사은품과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절세상품 가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연금펀드는 연 400만원이며(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개인형 IRP와 합산 시 총 연 700만원 한도가 부여된다.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은 대상금액(2017년도 순입금금액)에 세액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을 곱해 결정된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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