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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정서 실물 드러난 태블릿PC…최순실 "난 처음 본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태블릿 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순실 씨와 검찰은 기기 데이터 변경과 최씨 소유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판에서 기기의 실물을 공개하고 검증 절차도 설명했다.

이날 최씨 측은 태블릿의 데이터 변경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에 따르면, 태블릿 PC처럼 무선망에 연결된 기기가 켜질 경우 아무 조작이 없어도 각종 데이터가 생성·변경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조사하려면 데이터 보존 조치를 취한 뒤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는 보통 디지털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트별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미징' 과정을 거친다. 이 데이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쉬 값을 계산해 별도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날 기기의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만 살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촉탁을 위해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8일 공판에서 태블릿 감정 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에 문의했지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추천한 고려대 포렌식 연구센터는 JTBC와 함께 감정해, 다시 감정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이 동의한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 감정을 맡기기로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 전원을 켜진 적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 검증서에 나타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태블릿을 제출받아 이미징 작업을 한 이후로는 기기를 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봉투에서 태블릿을 꺼낸 뒤 모델명과 버튼의 위치 등을 설명했다.

쟁점 태블릿은 하얀색 갤럭시 탭 8.9 LTE 32GB 제품이다. 최씨와 변호인은 자신들이 요청한 감정인 두 명과 함께 태블릿을 살펴봤다.

최씨는 "다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이것을 처음(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최씨 측은 태블릿 실물 사진의 외부 공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촬영된 실물 사진이 언론이나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공개 재판에서 검증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공익을 헤치느냐"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을 위한 촬영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최씨 측은 1년 동안 법정에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료를 언론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고 태블릿을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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