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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PC방은 청불게임 무풍지대…단속도 못막는 '배그'·'오버워치' 흥행질주

경기도 안양시 한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단속하는 모습. / 독자 제보



"솔직히 단속을 세게 하면 PC방 다 망하라는 거 아닌가요?"(경기도의 한 PC방 업주)

일선 PC방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단속령에도 무풍지대다. 최근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시장을 들썩이는 파급력을 가진 게임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러한 게임을 즐기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

8일 국내 PC 온라인게임 시장을 보면, 이달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는 PC방 정식 서비스 전에도 점유율 24.9%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고, '오버워치'는 12.6%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다.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는 모두 15세 미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를 받아 내년 1분기 15세 이용가도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PC방에서 제공하는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등급은 지난 4월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를 받아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PC방 측에서는 초·중학생이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PC방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단속을 하기도 번거롭고 게임을 오래 이용할수록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의 한 PC방에 붙어있는 공지문. / 독자 제보



실제 일선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카운터나 PC방 문 앞에 붙여놓기도 하지만 철저히 단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한 PC방 관계자는 "걸리면 내쫓는다고 경고문을 붙여놓았지만 실제로 내쫓는 일은 거의 없다"며 "PC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배그(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이용자의 60%는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를 많이 하는 추세"라며 "솔직히 강하게 단속하면 PC방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국내 게임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차 위반 적발 시에는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신고자가 늘어나 PC방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PC방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PC방에서는 "경찰에 신고해 PC방이 피해를 입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공지를 붙여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선 직원에게 신고해 달라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무풍지대인 PC방 단속에 나섰다.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8월부터 전국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게임을 PC방 사업자들도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 현장출입조사 등을 통해 청불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올바른 연령 등급의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이용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게임을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모들이 올바른 게임 이용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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