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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두순 얼굴 공개 왜 안됐나? 전원책 "마스크 벗은 모습 보고파"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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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의 지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원책은 지난 2016년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조두순 얼굴 공개와 관련한 말을 꺼냈다.

이날 전원책은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 아니라 사자우리 옆으로 보내야 한다"며 "마스크를 벗은 조두순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감옥에 넣어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이는 것보다는 사형시키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두순은 아동성폭행범이자 흉악한 범죄 행위로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장본인이지만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강법 8조 2항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두순이 어디서 활동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8살 여학생을 성폭행해 대장, 항문, 성기 등 장기 기능을 못 쓰게 만들었다. 당시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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