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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만 있다.

[기자수첩]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만 있다.

최근 '최시원 개 사건'으로 불거진 반려견 안전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 경기도가 15kg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라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도는 지난 5일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조례를 개정해 몸무게 15kg 이상 중대형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경기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려인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청원 내용에는 "목줄을 안 하거나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번 문제가 된 벅시(한일관 대표를 공격한 최시원의 개·프렌치불독)의 경우에도 몸무게가 15키로 이내였듯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만약 저 조례가 실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몸무게 측정이 실시간으로 실행되기도 어렵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명 '개통령(개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도 '경기도가 내놓은 '몸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비난했다. 강 훈련사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대책은 반려견을 1도(하나도) 모르고 만든 것"이라며 "몸무게가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의뢰받는 대부분의 문제견들은 소형견인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너무도 쉽게 내놓은, 말도 안되는 대책대신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지켜지는지, 반려견을 키우면서 지켜야 하는 매너(배변시 깔끔한 뒷처리, 산책시 목줄)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처벌은 실행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처럼 견주들도 개를 키울 자격을 갖췄는지 기본적인 펫티켓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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