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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전화나 e-메일로 하루 두번 초과 빚독촉 금지

앞으로는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일 전에 소멸시효가 다 됐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로 빚독촉을 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에 동료들이 모여 있는데 채무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11월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 중이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일명 '죽은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하면 안 된다. 만약 대출 채권을 매각한다면 '죽은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에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채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 안팎이다.

추심에 들어가려면 3일(영업일 기준)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절차와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자에게 1일에 알렸다면 채권추심은 4일부터 가능하다.

채권추심을 위해 과도하게 채무자와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명시했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이번 행정지도 연장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해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임 실장은 "가이드라인 연장 운영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서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법에 위반된 행위일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은 물론 채권추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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