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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추심 전 '채권 소멸시효' 알려야…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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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불이행 기간 등 세부 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내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 채권의 세부 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 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채권 처리 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게 금지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 채권의 경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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