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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소송 첫 판결 내렸던 '그때 그 판사님들' 지금은?

여훈구 판사, 은행편 든 김앤장 변호사로 '탈바꿈' 최근엔 대법관 후보로까지 추천



2010년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1·22·31·32민사부 재판정. 당시 이들 4곳의 민사부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18곳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141건 중 91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일부 승소한 19건을 제외한 72건이 무더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의 참패였다.

법원이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수 많은 손실을 입어야 했던 기업들은 초반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피해 기업들뿐 아니라 정치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판관 4명의 근황을 살펴봤다.

4곳의 민사부 가운데 21부를 담당했던 여훈구 전 부장판사는 판결 당시 몸담았던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낸 뒤 2013년 대형 로펌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까지 제기된 106건의 키코 소송 가운데 78건을 맡아 은행 측을 변론했던 곳이다.

현재 여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있는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0일 여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을 차기 대법관 후보로 지목한 것. 대법원은 여 변호사 등을 포함해 지난달 2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인물을 추천받았고, 향후 검증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법관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훈구 변호사는 '당시 판결이 은행 봐주기식이 아니었느냐'는 기자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따지면 (판결에서)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인선은) 추천된 후보 중 한 사람일 뿐, 다른 좋은 (후보)분들이 많으니 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때 민사 31부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 황모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3년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이곳도 키코 사건에서 은행측 변론을 맡았던 곳이다. 이 로펌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소된 16개의 본안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키코 소송에서 일부 취하 사건까지 포함하면 '100% 승소'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사무실 관계자를 통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전달해왔다.

민사 22부 소속의 전 부장판사 박모씨는 퇴임 후 2015년부터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로펌은 키코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법무법인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는 한 중소기업의 사외이사에도 선임됐다.

민사 32부 전 부장판사 서모씨는 2011년 법복을 벗은 후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 소송에서 당시 피해기업들은 "수수료가 숨어 있어 결국 은행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맞섰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항소를 거듭하다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패소하면서 키코 사건은 역사 속으로 묻히는 듯 했다.

그러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에선 키코 사태를 모두 사기 혐의로 처분했지만, 우리나라만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 이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 당국이 키코 사건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밝히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키코와 관련해)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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