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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에도 의무휴무일이 있다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격주 주말에 한 번, 즉 월2회 의무휴업이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다. 지난 2012년 정부에 의해 의무휴무 규제가 도입된 이후 5년이 됐고, 소비자들도 익숙해져 제도가 정착된 모양새다.

그렇다면, 눈을 온라인으로 돌려보자. 최근 인터넷 업계의 시장 지배력 이슈가 뜨겁다.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파제 같은 규제가 있지만 온라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다. 30일 예정된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 사업자에 대한 국회의 날선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포털 사업자 1위 네이버는 온라인·모바일 검색 분야에서 이용자 수 기준 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위 사업자인 카카오는 약 15% 점유율에 그친다. 지난해 매출은 4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을 넘었다. 이 중 3조원 가량이 광고매출이다.

최근에는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뉴스 조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기사 재배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네이버의 영향력은 온라인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거대 포털들은 그간 끊임없이 몸집을 키워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까지 손을 뻗쳤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중인 것으로 전혀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3.7%로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매출도 네이버가 1위를 차지했다. 유통과 판로가 변변치 않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는 네이버의 간편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자와 만난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네이버 공화국"이라며 "유통업계에 적용된 독과점 규제처럼 포털도 의무 휴업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자사가 만든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해 매출을 올리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고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도 구글 등의 지배력이 커지는 데 따라 기업을 강제 분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눈은 다시 국회로 간다. 일부 의원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들의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울뿐인 '상생'이 아닌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공존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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