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은 헌법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파견 근무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 교류를 증진했다는 평가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1988년 사법파동은 소장판사 200여명이 대법원 개혁과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무의 독립과 민주화를 주장한 일을 가리킨다.
유 후보자는 2014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마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재판 업무를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주로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201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를 받자 회사의 피해를 우려해 사직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0년 6월에는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져 사망한 시민들의 유족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설물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관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대법원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