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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 로드맵] 비정규직·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올인'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자료 : 정부 합동



정부가 합동으로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본적 문제 해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주 52시간 근로 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도 두루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과 주 52시간 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실현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도 검토해 정규직과 같은 시간,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연차휴가를 주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채용을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해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을 더 주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300인 이상 기업), 기업공시제(상장기업) 등을 내년부터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들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 가구 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휴일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례업종에 대해선 주 60시간 상한, 연속휴식시간 보장 등도 추진한다.

성별·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애호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한시(2018~2020년)적 상향(3→5%)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5만→6만명) 및 규모 확대(2년간 1200만→16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여성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2년 확대,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 육아휴직 급여(첫 3달까지 2배) 및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 단계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4·4분기에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새로 지정, 주요 지역을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지역에서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실증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조기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도 연말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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