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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發 '불법파견' 전 산업계 일파만파

고용부發 '불법파견' 전 산업계 일파만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이어 자동차 센서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 하청근로자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면서 전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파리바게뜨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산업 현장에서 이번 판정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기업을 비롯한 하청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고용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불법파견 해당되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하청 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청은 근로감독 결과 만도헬라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등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명에 대해 원청인 만도헬라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조치에 산업계에선 사내하도급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만도헬라와 비슷한 형태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기에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금까지 밀린 110억1700만원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가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도급 계약이 가맹점과 제빵 업무 협력업체 간 체결된 것이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라는 것이다.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 데, 노동부의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 근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해도,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가맹점에 대한 용역 알선도 적법한 본사의 가맹점 영업 지원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 걸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간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조차 이번 결정과 관련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우선 가장 긴장하는 곳은 파리바게뜨와 고용구조가 동일한 CJ푸드빌의 뚜레쥬르다. 뚜레쥬르 역시 전국 가맹점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약 1,500명의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파리바게뜨만의 특수성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 것"이라며 "파리바게뜨와 똑같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외에도 미용실·일식집·한식 등의 프랜차이즈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처럼 본사가 업무지시 등을 했다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자동차부품 등 일부 제조업체들도 하도급 업체의 작업물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이 있어 이번 논란이 제조업체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 간 법정분쟁은 A/S, 유통,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까지 확대되고 있다. 법정에서는 하청을 준 기업이 '균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일률적 서비스 매뉴얼을 나눠줬는지 아닌지 등을 놓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적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법리 싸움이 치열하다. 재계는 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리점 고용 체계로 운영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삼성전자서비스의 소송 결과도 짐작하기 더 어려워졌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약 1300명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업무 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리의 완성'이라는 도급(하청)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논리로 '불법파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에 대한 조기 출근 요구 등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2심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게 됐다. 제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비슷한 대리점 고용 체계의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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