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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국립중앙박물관 '불신의 늪' 조장하는 공공정규전환 가이드라인

박물관엔 촉박한 일정, 노동자엔 정보 불균형…"공공기관 인력 감축 수단" 우려도

국립중앙박물관./이범종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불신의 늪'에 빠졌다. 박물관 기간제 학예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가 '깜깜이'로 진행되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내려보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느슨한 노동자 의견 청취, 조기 성과를 내기 위한 짧은 일정 등의 맹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가이드라인 안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은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수준 등 기본실태조사를 지난달 9일까지 1차 입력하도록 돼 있다. 특별실태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이다.

같은달 25일까지는 정규직 전환 인원과 시기, 소요 예산 등을 잠정 또는 확정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전자시스템)'에 2차 입력했다. 이때 기관은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해당 항목을 채워야 한다.

박물관 측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따라가기 버겁다는 이유로 부랴부랴 2차 입력을 임의로 마쳤다. 그러나 박물관은 잘못이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력 기한 내에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 등으로 전환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관은 우선 잠정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보 불균형'을 만든 셈이다.

또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의견 청취를 미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 노사 갈등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채용 요건은 넓혀둬 기간제 고용불안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물관측은 '깜깜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일 2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 대표단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특별실태 조사 결과 개별 공개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과 상시·한시적 업무 판단 근거 설명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위 회의 일정 공개 ▲정규직 전환 관련 회의 내용 내부 이메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범종 기자



박물관이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경쟁채용을 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에 경쟁채용을 도입하되,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어서다.

노조 측은 박물관이 간담회에서 경쟁채용 방침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물관 측은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심의위가 기관 사정과 방향 등을 고려해 공개나 제한 경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물관이 경쟁채용을 도입해도 문제는 없다. 해당 업무 수행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필요할 때 경쟁채용을 하도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어서다.

노동계는 이같은 예외조항 때문에 고용안정이라는 취지가 퇴색된다고 지적한다.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어느 청년이든 공공기관을 선호한다"며 "가이드라인 예외조항이 공공기관 인원 감축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지난달 4일까지 정규직 전환 필요 예산을 보고하게 한 것도 '깜깜이 심의'를 부채질 한 꼴이 됐다. 1차 실태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정하라는 식이어서, 기관들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확정이 아닌 추정치라도 달라는 성격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대책을 만들어 추진 하는 일이고, 빠를수록 유리한 건 근로자지 사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정규직) 전환 여부와 시기, 방법은 당사자 간에 충분히 합의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며 "당사자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들의 당사자들을 배제한 실태조사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뿐만의 일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을 비롯, 전국의 공공도서관,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등에서도 2차 실태조사 내용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환심의위에 대한 노조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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