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진화하는 인터넷 사기 대처법

/법무법인 바른



Q : 20대 청년 창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를 찾았다. 조금이라도 싸게 공사를 하고자 기술자와 직거래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가 올린 글을 보고 그를 만나 구두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는 철거작업만 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 A는 1천5백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A : 이 사례는 인터넷 물품 사기의 진화된 형태다. 직접 만나 거래를 하면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교묘히 파고들어 사기를 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B의 실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A가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제기해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지인에게 처음에 위와 같은 질의를 들었을 때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① 인테리어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② B와 체결한 계약서, 돈을 지불한 계좌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증거로 삼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가능)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지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다음날 반송된 것이다. 지인은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B의 명함에 기재된 OO건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일반 다세대주택이었다.

B의 사무실도 안가보고 1천5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게 된 경위를 들어 보니 이해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사 자체는 A의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B의 사무실에 갈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만나 인테리어 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B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것이다.

B가 철거 후 당장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A는 변호사에게 1천5백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을 물으러 오면서도 B가 사기를 쳤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 A가 실수한 것은 세 가지다. 우선 A는 B의 실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A는 B가 준 명함에 기재된 이름과 B가 공사대금을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의 계좌주가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만난 B의 이름이 B일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해 그 계좌주 이름을 기재한 명함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A는 B가 자신의 회사라고 소개한 OO건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인터넷 등기부등본발급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과 상호를 치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등 믿을 만한 서류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B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확인했어야 했다. A와 B가 만나게 된 통로는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실제로 만났다고 해서 그에 대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자재를 사야한다는 말만 믿고 대금을 모두 준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 같은 도급계약에 있어 착수금을 얼마정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나, 나머지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했어야 한다. 모든 자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인테리어업자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편이 낫다.

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개월 가량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소규모 공사라고 생각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인데, 공사의 규모를 떠나 범위, 기간, 금액, 각자의 책임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계약서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테리어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을수록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들을 찾아보고 공사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공부했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