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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전세대출 만기 연장, 주의해야 할 점은?

Q: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서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하기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은행은 전셋집에 주담대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때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담대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및 주담대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됐는지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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