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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백림 간첩단 사건' 유족, 국가 배상액 23억 "일부 승소"

동백림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유족 측 변호인 조의정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장미 기자



박정희 정부 때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일 정부가 박씨의 딸 박모 씨 등 17명에게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은 1969년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등 194명에 달하는 서독 유학생과 교민 등이 연루된 간첩조작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박씨가 동베를린(동백림)에 방문한 사실을 간첩행위로 조작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해 11월 사형 선고를 받은 박씨는 1972년 7월 28일 형이 집행돼 숨을 거뒀다.

사형은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여부를 심리하던 중에 집행됐다.

박씨는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만인 2015년 12월 23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박씨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도 조작해,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게 고인의 자녀 박모 씨에 대해 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부인 양모 씨에게는 8억3000여만원, 형제·자매의 상속인 김모 씨 등 5명에 각 3100여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또 다른 상속인 이모 씨에게는 5700여만원,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3700여만원, 임모 씨 등 5명 각 3100여만원 등 총 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족 측 변호인 조의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금액 부분이 아쉽다"며 "딸 박씨가 간첩의 가족이라며 결혼하지 못하는 등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점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유족들의 명예는 어느정도 회복됐지만 아직도 고통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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