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주도하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선모 전 CJ그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전 부장의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에 가담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 측을 협박해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아내 총 9억원을 챙겼다.
선 전 부장과 성매매 여성 김씨, 동생 선씨, 친구 이모 씨 등은 몰래카메라를 구해 가방에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 대해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그가 없이는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 전 부장의 신상정보는 15년 동안 공개된다.
이 회장의 동영상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 영상이 2011년 1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과 삼성 고위 인사 명의의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선 전 부장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선씨가 다녔던 CJ가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