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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음주운전, 사고없이 적발만으로도 보험료 20%↑

#.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A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사고를 냈다. 행인이 크게 다친 것은 물론 트럭도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아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데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하는 상황이다.

A씨의 걱정대로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과거 2년 이내에 다른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되면서 보험료는 비싸지만 담보는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서 받게 될 불이익으로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가 오른다.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그렇다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자를 바꿨다가는 특별 할증을 부담할 수도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에 대한 보험처리도 불가능해 진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보험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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