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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판결 맡은 재판부 면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오세성 기자



이재용 재판의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10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최후변론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을 아껴주신 국민들게 실망을 안겨드린 데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검사가 '목표는 이재용이니 쓸데없는 총대 메지 말라'고 했다"며 "그렇지만 어찌 거짓으로 말하겠느냐. 지금까지 진술을 바꾸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끝난 만큼 이제 재판은 재판부의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이재용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는 김진동 부장판사와 이필복, 권은석 배석판사로 구성됐다.

형사합의 27부를 이끄는 김진동 부장판사는 사건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해가며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매번 재판이 시작할 때 마다 2~3분에 걸쳐 지난 재판 쟁점을 요약해 재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10월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5기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 재판을 맡아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합의 27부 우배석 이필복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5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쳤다. 형사합의 27부 좌배석 권은석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52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했다. 이필복 판사와 권은석 판사는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2005년 입학 동기다.

형사합의 27부는 쟁점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의 시간을 보낸 뒤 오는 25일 1심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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