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찻잔 속 태풍에 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문건이 이재용 재판에 등장했지만 삼성에 불법적인 개입을 지시했다는 등의 증거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파괴력을 낳지 못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4차 공판에는 오후 증인으로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이 출석했다. 이영상 담당관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작성한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1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16건을 이재용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며 문건 작성자인 이영상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제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팀 캐비닛에서 여러 클리어파일이 발견됐고 그 가운데 하나에 16건의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보관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특검은 캐비닛에 클리어파일이 수북히 쌓인 사진만 냈다"며 "사진 속 쌓여있는 클리어파일에 이 문건이 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작성·보관한 이영상 담당관은 "문건 속 이메일에 내 이름이 있고 메모는 자필이 맞기에 내가 작성한 문건이라 생각한다"며 "그 외에 추가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메모와 관련된 자료는 맞다"고 설명했다. 문건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2014년 7~9월 사이로 자세히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이 담당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가 이건희 회장 유고에 따른 경영권 승계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문건도 그에 맞춰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를 만나거나 삼성 관계자를 만난 행정관 등이 작성에 도움을 준 일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에 따르면 문건에는 '삼성의 현안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조사에서 이 담당관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처럼 불법적인 일 없이 이뤄지길 바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 8월 이건희 회장 위독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자의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주제로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담당관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보고 방향을 정하거나 지시한 일은 없다"면서도 "보고서는 회의와 보고 등으로 피드백을 거쳐 작성된다"는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중간보고가 이뤄지고 의견이 수렴됐다면 언제냐. 메모 작성 이후냐"라고 물었지만 이 담당관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문건에는 '삼성은 개인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에 경영권을 지키려면 경영 성과를 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재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 '해외 순방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영향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단은 "적어도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합병이나 주식 상속을 생각하진 않았다는 증거"라며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 후계자로 인정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청와대가 합병이나 지분 확대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의미다.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이재용 재판은 25일부터 평일 내내 재판을 속행해 오는 8월 7일 결심을 마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