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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29건 적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총 56건에 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 5건 ▲부정거래 4건 등의 순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상반기 41.3%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상장회사 대표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이득은 37억원 규모로 해당 대표는 고발됐고, 비상장주식 중개인도 수사기관에 통보가 됐다.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전업투자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장 시작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에 수천 회의 단주매매를 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예정자(준내부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사실과 증자대금 규모,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듣고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것도 처벌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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