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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청와대 문건 추가 증거로 제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3차 오후 공판에서 특검이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이날 특검은 "재판이 막바지이지만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문건 작성자가 이영상, 최우석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임을 확인했다. 변호인단이 부동의할 경우 작성자 두 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삼성 경영승계 지원방안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의 최대 현안이 됐음을 청와대가 인식해 정부 지원을 검토했다는 점이 입증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한 내용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할 사유가 인정돼 배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증거 채택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음 주 수요일(26일) 오전에 박근혜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에 최순실 증인신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명을 하루에 신문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질문을 대폭 줄여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의 주장에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신문을 오전 2시간 내에 완료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 특검이 끝난 후 변호인단 신문이 있는데 오후 재판에서 특검의 주신문이 끝나면 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변호인단 반대신문은 시간에 쫓긴다. 그 부분을 감안해 최순실 증인을 오전에 불러 달라. 만약 박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하다면 별도 기일을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이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목적에 대해 해명했다.

주은기 부사장은 2015년 11월 7일 삼성전자 장영인 상무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방문에서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공식 통보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주 부사장은 공정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순환출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었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사장은 "당시 삼성전자의 최대 현안은 퀄컴"이라며 "그 사안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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