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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공소장 변경 위기 맞은 특검… 박영수 소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삼성 승마지원의 핵심 관계자로 꼽혀온 정유라씨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8차 공판에는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12일 오전 5시 특검이 준비한 승합차로 이동해 오전 10시 재판정에 선 정유라씨는 본인이 독일에서 탄 마필 살시도와 비타나V가 삼성 소유라는 증언을 내놨다.

이날 정씨는 "(살시도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타면 성적이 안 나왔다"며 "삼성에서 말을 다른 선수에게 줄까봐 걱정됐다. 엄마(최순실씨)에게 우리가 삼성에서 사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네 말인냥 타면 된다'고 엄마에게 들어 우리가 삼성에 돈을 주고 말을 구입하거나 해 소유한 줄 알았다"며 "어린 말인데 내가 망쳐놔서 삼성이 그냥 준 게 아닐까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증언은 애초 최씨와 정씨가 살시도 등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다. 통상 기업들의 승마지원은 기업이 말을 구입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실질적인 사용은 선수 개인이 하더라도 소유권은 기업에 있는 셈이다.

삼성의 경우 선수들의 독일 전지훈련을 계획했기에 말 구입과 관리를 현지에 있는 코어스포츠에 위탁했다. 통상 승마지원과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정씨는 "(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패스포트에도 삼성 소유라 적혀있었다"며 마필이 삼성 소유임을 못 박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와 말 구입비 지원으로 78억원을 지급했다. 외형상 삼성전자가 말을 구입해 소유하고, 정유라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꾸몄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었으며 말 구입과 관리를 위탁받은 코어스포츠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였기에 외형적으로 최씨와 정씨가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코어스포츠와 최씨의 관계에 대해 삼성은 박승관 변호사와 독일 헤센 주 승마협회장 로베르트 쿠이퍼스가 공동대표였고 공식 문서에 최씨가 등장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말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라우싱을 국내 반입했고 비타나V도 회수해 국내 반입을 준비 중이다. 살시도는 제 3자에게 매각돼 동급 말을 받기로 했다.

정씨가 말 소유권을 밝힌 만큼 특검도 기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말 구입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것. 이는 기존 수사가 부실했거나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의미기에 특검이 체면을 크게 구기는 상황이 된다.

14일 39차 공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설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정씨를 새벽에 데려가 법원에 출석시켰고 그런 노력에도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증언이 나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특검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게 된 만큼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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