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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진술증거로 '미흡' 판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자정을 넘어서 끝난 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진술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에는 지난 4일 증인신문을 끝내지 못한 안 전 수석이 다시 출석해 신문을 이어갔다. 당초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은 오후 5시를 전후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전 증인신문에서 특검의 신문이 길어지며 오후 8시 30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전날 반대신문을 중간에 멈췄던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시한 바 있는지 물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다. 안 전 수석은 "부임 이후로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그런 말이 나왔다면 수첩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특검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수첩에 중간금융지주 내용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안 전 수석은 "공약인 것은 알았지만 국정과제였는지는 모르겠다"며 "별도의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월 16일 29차 공판에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추진에 대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안 전 수석은 "2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 부위원장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금융위 현안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대부분 금융위가 처리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도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간금융지주에 대한 내용을 들어 수첩에 기록했다. 그는 "정 부위원장에게 들었던 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듣고 둘이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줬을 뿐,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통령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안 전 수석의 인식도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엘리엇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를 하진 않았고 대통령도 합병 찬·반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 후에 박 전 대통령에 사후 서면보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합병 후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이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특검 의혹에 대해서도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두고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기에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말은 했다"며 "공정위는 내부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니 그곳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결정이 늦어지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3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마친 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체부를 결정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마친 뒤 "수첩을 기재된 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말을 했다는 진술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이 존재한다는 자체,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의 복사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수첩의 정확성이 뛰어나다"며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수첩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화 내용 등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조차 기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도 많았다"고 재판부 판단에 동조했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 증인신문은 이재용 재판에서 최장 신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전 최장 기록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지난 5월 31일 21차 공판이었다. 당시 박 전 전무 증인신문에서는 16시간 동안 공방이 이뤄졌는데, 안 전 수석은 지난 4일 35차 공판에서 약 13시간 40분, 5일 36차 공판에서 약 4시간 20분으로 총 18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소화했다. 36차 공판은 치열한 공방 끝에 6일 새벽 1시 7분 경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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