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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전년比 4배↑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전년比 4배↑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 12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제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죠스떡볶이·바르다김선생), 본아이에프(본죽·본도시락)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모두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설빙, 토니버거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4%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상승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 2012년 17만6788개였던 국내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997개로 4년 만에 24% 증가했다. 이 중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890곳으로 2015년보다 7346곳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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