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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이대 비리' 징역 3년 "자녀 성공 위해 잘못된 생각"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남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 전 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이 남 전 처장에게 정씨 선발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됐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을 향해서는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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