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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나선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과징금을 종전보다 2배 인상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이다. 현행 30~70%였지만 앞으로 60 ~ 140%로 오르게 된다.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자진시정 시 최대 50%를 감경 받았지만 개정안은 30%로 조정된다. 조사협조 시 최대 감경율은 최대 30%에서 20%로 줄어든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된다. 현행 감경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따. 이에 단순 자본잠식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 줄여주는 식으로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세분화했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법원에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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