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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유라 구속 두 번 불발...불구속 재판 가능성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대 입시·학사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히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퇴짜를 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자세히 알았던 정황이 일부 드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인 범죄 수익 은닉과 기존 혐의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몰타 국적 취득을 시도 했다고 알려졌지만, '주거상황 등을 종합해' 도주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씨는 자신이 돌봐야 할 아들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어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수혜자'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20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특검과 검찰이 우 전 수석에 적용한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로 인한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10여개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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